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「소상공인 방역지원금」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
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함
2. 질의내용
○
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「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」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
산입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24조
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①
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(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
함한다. 이하 같다)은
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
합계액으로 한다.
②
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
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.
③
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
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③
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4.
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
소멸로 인하여
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
입한다. 다만, 법 제26조제2항의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5.
제1호, 제1호의2, 제1호의3,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
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.